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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6.25참전용사 예우관련 법안제안: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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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6.25참전용사 예우관련 법안제안

김봉화 | 기사입력 2010/09/29 [17:32]

이회창,6.25참전용사 예우관련 법안제안

김봉화 | 입력 : 2010/09/29 [17:32]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29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6.25참전용사들의 수당이 고작 월 9만원으로 그분들이 받는 금액이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다"며 "법안개정을 통해서라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 분들께 실질적인 예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회창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6.25참전용사 예우관련 법안제안 설명에서 "6.25전쟁 참전 유공자들은 목숨을 걸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전쟁터에 나가 조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몸을 던지신 분들"이라며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으로 대한민국은 살아 남았고 경제 강국으로 발전했다"고 말하며 현재 참전용사에 대한 처우가 너무 미약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2000년 10월 참전유공자에 대한 '생계지원비'제도가 마련된 이래,지난 2002년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그나마 2002년 10월부터 월 정액으로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었다"며 "2010년 기준으로 월 9만원이라는 적은 액수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수가 없으며 참전용사 대부분이 고령의 나이와 각종 건강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말하며 실질적인 법안개정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6.25전쟁 참전 유공자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은 다른 참전 유공자들과 구별없이 법에서 그 액수를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 이 규정을 6.25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에 대해서는 다른 참전 유공자와 구별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 최저 생계비의 100분에50이상으로 하한선을 규정해야 한다"며 법안을 개정해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을 예우하고 실질적으로 보탬을 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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