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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청년층 대상 정책금융상품 피싱사이트 '주의 경보' 발령: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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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청년층 대상 정책금융상품 피싱사이트 '주의 경보' 발령

- 유튜브, 인스타그램 광고 활용 피해 우려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4/22 [06:59]

금감원, 청년층 대상 정책금융상품 피싱사이트 '주의 경보' 발령

- 유튜브, 인스타그램 광고 활용 피해 우려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4/22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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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본원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최근 정부·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청년 금융지원 정책을 악용한 피싱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어 청년층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피싱사이트가 등장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와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 증가에 편승해 자금 편취를 노린 피싱사이트가 발견되고 있다. 해당 피싱사이트는 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상품 가입을 위장해 소비자에게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대포통장으로 납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했다.

 

피싱사범들은 단순히 스팸 문자를 유포하는 수법을 넘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SNS 채널을 통해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기존 피싱 수법에 비해 더욱 교묘하고 속이기 쉬운 특징을 지니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정부·지자체 지원 금융상품 가입을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특정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지 않는다정책금융상품은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월부금 등을 납입하므로, 계좌 개설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가상계좌 등 다른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미 피해금을 이체하였으면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로 해당 계좌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는 것이 좋다.

 

▲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금융소비자 대응요령(이미지제공=금감원)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금융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사이트에는 개인정보를 절대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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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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