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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농협 '길들이기' 아니다...정기검사 배경 명확히 밝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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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농협 '길들이기' 아니다...정기검사 배경 명확히 밝혀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4/25 [07:49]

금감원, 농협 '길들이기' 아니다...정기검사 배경 명확히 밝혀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4/2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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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표지석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 계획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농협 길들이기' 등 추측성 보도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금감원은 24일 발표한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 정기검사 착수 배경' 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주요 대형 금융기관에 대해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5월 정기검사를 마친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를 언급하며, 이 사건에서 은행 직원의 불법 행위와 내부 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은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공모하여 사문서위조, 담보가액 부풀리기 등을 통해 거액의 부당 대출을 취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다른 B지점 직원은 국내 금융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 고객의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 해지하고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직원은 과거에도 다른 금융사고를 유발한 바 있었으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농협은행의 내부 통제 시스템, 특히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지점의 내부 통제를 총괄하는 체계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또한 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은행 경쟁력 저해 등의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농협은행 다른 지점 및 여타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경영 전반과 지배 구조의 취약점을 종합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임을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과정에서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 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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