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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계엄령 문건 수사 덮은 검찰, 무슨 설명이든 해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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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계엄령 문건 수사 덮은 검찰, 무슨 설명이든 해야”

“검찰이 보기엔 사립대 표창장 수사보다 더 못한 것”"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계엄 문건 진짜 몰랐을 수도"

박순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1/02 [18:10]

유시민, “계엄령 문건 수사 덮은 검찰, 무슨 설명이든 해야”

“검찰이 보기엔 사립대 표창장 수사보다 더 못한 것”"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계엄 문건 진짜 몰랐을 수도"

박순정 기자 | 입력 : 2019/11/02 [18:10]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 수사를 검찰이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이) 12·12사태 때 신군부하고 비슷하다""검찰이 보기에는 (계엄령 문건 수사가) 사립대 표창장 수사보다 더 못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진 계엄 문건 수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를 비교한 것이다.

이날 출연한 역사학자인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이유는 멘탈이 비슷해서 그렇고, (계엄령) 생각에 공감해서다"라고 말하자, 유 이사장은 "검찰에도 그런 사고방식이 있고 그러니 이렇게 불기소하는 것이죠"라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검찰 입장에선)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망갔다. 잘됐다(싶었던 것)"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기무사령관 조현천이 미국으로 도주했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덮어버린 합동조사단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선 정말 최소한 무슨 설명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최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직접 들고 나와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덮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겨냥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 중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참고인 중지를 한 불기소 이유통지서에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점을 짚으며 유 이사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 때문에 시끄러운데, 조현천이 도망갔다고 기소 중지하고 참고인중지시키고 올스톱시켰다""중앙지검장이 대통령 하명 수사를 이렇게 하느냐"고 분개했다.

한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자유한국당 대표)이 계엄 문건 작성에 대해 몰랐다고 해명한 데 대해선 "황교안이 진짜 몰랐을 수도 있겠네"라고 언급했다.

유 이사장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고 진보가 난동을 부리면 계엄령을 선포하고 민심 수습 차원에서 내각을 전면 개편한다는 소문이 있었다""그렇다면 그때 황교안 대행은 이미 총리를 오래 한 사람이라 어차피 내각 총사퇴하면 물러날 것이기에 (황교안과는 계엄에 대해) 상의를 안 해도 된다고 했을 수도 있겠다"고 했다.

이날 함께 출연한 김정민 변호사(군법무관 출신)"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기각으로 돌아오면 황교안은 물러날 사람이고 어차피 나갈 사람이니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유 이사장은 "어차피 나갈 사람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황교안이 계엄에 대해 못 들었다고 한 말은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면서 "황교안이 진짜 몰랐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확 든다. 오늘 내가 엄청 (황교안을) 쉴드 쳐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 교수는 그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일이 일어날 상황(폭력시위)을 대비해 기무사에 계엄검토를 지시했다면 내란음모가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였을 것이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무사가 작성해 실행계획까지 섰다면 확실한 내란음모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계엄문건이 내란인 이유는 촛불의 의지, 정치권의 역할이 있다. 그도 안돼면 경찰이 나서고, 그도 안돼면 대통령이 군의 협조를 구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건너뛰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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