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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현장경찰관 대토론회 개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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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현장경찰관 대토론회 개최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4/11 [23:08]

부산지방경찰청, 현장경찰관 대토론회 개최

편집부 | 입력 : 2017/04/11 [23:08]


 

▲ 부산지방경찰청 현장경찰관 대토론회 (제공: 부산지방경찰청)

[내외신문=변옥환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이 11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수사·기소 분리 대비 경찰 수사 혁신을 위한 현장경찰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황운하 경무관)이 수사·기소 분리형 형사사법 시스템의 의의와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수사관들이 경찰 수사의 공정성·전문성 제고 등 내부 혁신방안 발제안을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경찰발표에 따르면 “현 검찰 제도 문제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이라며 “헌법에 검사 영장신청권을 규정한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고 하며 검사에게 집중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는 경찰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황운하 단장은 “수사·기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국민적 요구와 더불어 세계적 기준이다”라며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내·외부 통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현장 수사관들은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는 만큼 국민들이 경찰 수사를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수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적극적인 토론을 이어갔다.

또 경찰은 “검·경간 수사를 객관적 입장에서 통제하는 상호 견제·균형관계가 정립돼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 시 전문분야 범죄에 대해 공수처, 특사경 확대 등 수사기관을 다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중심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부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경찰서에 구성된 ‘수사현장 혁신 T/F’를 통해 경찰 수사 발전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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