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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황교안 대표, 1.3m 투표용지 경고 팩트는?: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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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황교안 대표, 1.3m 투표용지 경고 팩트는?

황교안 대표 100개 정당 현실적으로 불가능16개의 정당이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한다고 가정해도 50개가 된다. 총선까지 2배인 100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기 힘들다.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19/12/24 [14:58]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황교안 대표, 1.3m 투표용지 경고 팩트는?

황교안 대표 100개 정당 현실적으로 불가능16개의 정당이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한다고 가정해도 50개가 된다. 총선까지 2배인 100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기 힘들다.

전태수 기자 | 입력 : 2019/12/24 [14:58]
사진=방송화면 캡쳐
사진=방송화면 캡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100개가 넘는 정당이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23일 밤 941분 문희상 국회의장이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당초 선거법은 22건의 예산부수법안 뒤쪽인 27번째 안건이었는데 문 의장은 예산 부수 법안 2건을 처리한 뒤 곧바로 표결을 거쳐 의사 일정을 변경했다.

 

황교안 대표, 1.3m 투표용지 경고

23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 협의체가 추진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1.3m짜리 투표용지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과 창당준비위원회 신고를 마친 예비 정당이 50개에 이른다""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날치기 처리된다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노리는 비례 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 100개 정당이 넘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황 대표는 "국민들께서 터무니없는 투표용지를 받고 혼란스러워할 것을 생각하면 벌써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야합과 협잡으로 얼룩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선거법 협상은 이미 헌정 사상 최악의 야합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는 민주당이 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라며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선거법 개악을 즉시 중지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유사한 정당 100개가 (투표용지에) 써 있다면 국민들이 도대체 어떤 정당이 자기가 생각한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당의 정책을 판단하겠나"라며 "대혼란이 올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1.3m짜리의 가상 투표용지를 꺼내들며 "투표용지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은 21개 정당이 나왔던 20대 총선의 33cm였다""100개 정당을 가정할 경우 (투표용지) 길이는 무려 1.3m로 국민들이 분별하기 힘든 투표용지가 되고 만다. 이게 내년 선거 때 국민이 받게 될 투표용지가 될 수 있다는 것"

 

100개 정당, 현실적 불가능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을 많이 반영해서 비례의석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수정당이 비례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들이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때문에 이를 노린 군소정당이 더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는 것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추론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군소정당들이 100개가 넘는 숫자로 늘어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헌법은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보장하고 여러 정당들이 경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다. 단 정당을 등록하기 위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당 등록을 위해서는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며 시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까지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수를 보면 34개로 16개는 등록 준비 단계다. 만약 등록 준비 단계 중인

또한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린 당이라고 해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례의석을 가질 만한 당 또는 지역구 당선 없이도 국회에 입성할 만한 당을 추려내기 위한 봉쇄조항이 존재한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린 당은 총 21개였지만 봉쇄조항을 넘겨 비례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4개 당에 불과했다.

 

봉쇄조항은 군소정당을 너무 배려한 결과로 극좌나 극우정당의 의회 진입이 쉬워질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구 5석이 없으면 또 정당득표를 3% 이상 받아야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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