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검찰,경찰 수사권 정부 조정 합의 국회로 넘겨져..:내외신문
로고

검찰,경찰 수사권 정부 조정 합의 국회로 넘겨져..

김봉화 | 기사입력 2011/06/20 [16:01]

검찰,경찰 수사권 정부 조정 합의 국회로 넘겨져..

김봉화 | 입력 : 2011/06/20 [16:01]


검찰,경찰 수사권 독립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던 검,경 수사권 문제가 20일 정부가 나서 조정합의로 인해 국회에 상정해 논의하는 절차만 남겨 놓았다.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김효재 정무수석,권재진 민정수석,임채민 국무총리실장,맹형규 행안장관,이귀남 법무장관,조현오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막판 조정을 벌여 수사권 합의안을 마련했다.20일 서울,세종로 정부종합 브리핑룸에 김황식 국무총리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귀남 법무장관이 검,경 수사권 합의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는 청와대 회의가 끝난 뒤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 기관이 성심을 다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합의안에 따르면 '사법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인정하되 사법 경찰관은 범죄 협의가 있다고 인식했을때 범인,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도록 정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오던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도 경찰이 다급한 범죄,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다만 범죄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 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했으며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검찰청법 53조는 삭제하기로 했다.

검,경의 수사권 조정안은 국민 인권과 범죄 수사의 효율성,수사절차의 투명성에 기준을 두고 6개월간 검찰과 경찰 간의 협의를 거쳐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 협의안에 대해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낫다"며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요구한 것이지 검찰의 지시를 받는 것은 아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런 합의문을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함에 따라 국회 논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게 됐다.국회 사개특위는 이러한 조정 협의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여야 의견이 다를 수 있어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여진다.

임채민 총리실장은 "정부의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협의안을 이끌어 냈다"고 말하며 "이번 법률 개정은 수사권을 조정하는게 아니라 수사 현실을 법으로 뒷바침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이 문제는 참으로 오래된 해묵은 과제로 이번 정부 조정안이 합의를 계기로 원만하게 타결된 것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맹형규 장관은 "협의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모두 양보해 이루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논란의 대상이였던 경찰의 수사 독립권은 결국 검찰이 전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해 관여,참여 하는 선으로 별로 달라진게 없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한편 정부 조정협의안이 국회로 넘겨져 국회 사개특위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여져 또 한번의 여야의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