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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ISD 폐기하면 한-미 FTA 비준안 처리한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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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ISD 폐기하면 한-미 FTA 비준안 처리한다"

김봉화 | 기사입력 2011/10/30 [21:08]

김진표 "ISD 폐기하면 한-미 FTA 비준안 처리한다"

김봉화 | 입력 : 2011/10/30 [21:08]


여야정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끝장토론이 야권의 불참으로 결렬된 가운데 30일 오후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폐기되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합의 처리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참여정부시절 한-미 FTA를 체결하기 전 사법부와 관계부처가 ISD 채택에 분명히 반대했다"며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도 ISD 채택은 우리나라 사법주권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일"이라며 반대 하시던 분이 이제는 찬성하고 나서 채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당시 협상을 통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개성공단 분야의 양보를 얻어 내면서 우리가 ISD를 양보했다"며 "현 정부의 재협상에서는 양보만 하고 얻은게 없어 경제에 가장 큰 해독을 미칠 ISD부터 찾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참여정부가 한미FTA를 체결하기 전 사법부와 관계부처 전체가 ISD 채택에 반대했다"며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도 우리나라 사법주권을 미국에 갖다바치는 일이라고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ISD 투자자국가 소송제도가 뭐길래..

한나라당과 정부는 ISD를 이어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과 야권은 폐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투자자국가 소송제는 상대국이 투자한 기업이 손해를 보았을 때 투자유치국의 법원이 아닌 제 3국의 중재기구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분쟁이 생기면 국내 법원이 아닌 세계은행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이다.

ISD가 폐기되면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할 것인가?의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야 5당과 협의해 합의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지난 28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야 4당 대표와 회동을 갖고 "한-미 FTA를 19대 총선에서 결정하자"고 합의한 내용과는 정 반대의 입장으로 미리 조율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날 야권의 불참으로 결렬된 ISD 끝장토론에 대해서는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를 통해 10월내 처리해야 한다는 식으로 국회를 압박하는 상황과 공중파 방송이 생중계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끝장토론회는 10월내 처리의 명분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중진 모임을 갖고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31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비준안 처리에 대한 회의를 갖는다는 계획이다.또한 야 5당이 공동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야권이 총력 대응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야당 설득하기에 연일 나서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못본채 속만 태우고 있다.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위원장은 "강행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적당히 해야 하는것 아니냐"며 민주당을 몰아세웠다.한나라당 지도부는 더 강경한 자세로 야권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나서 FTA 비준안을 놓고 여야가 또한번의 홍역을 앓고있다.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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