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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한도제한 계좌 거래 한도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

- 한도제한 계좌의 금융거래 한도 상향(▴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 300만원)
- 농협·하나·BNK부산은행은 10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은 제한 유지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5/02 [08:35]

금융당국, 한도제한 계좌 거래 한도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

- 한도제한 계좌의 금융거래 한도 상향(▴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 300만원)
- 농협·하나·BNK부산은행은 10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은 제한 유지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5/0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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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5월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의 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일일 거래 한도가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 한도를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16년 도입된 한도제한 계좌 제도가 처음으로 개선되는 조치다.

 

한도제한 계좌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한 은행 이용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금융당국은 최근 경제 규모,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도가 변함없이 유지돼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조정을 결정했다. 또한, 해외 사례와 입출금 통장 1일 평균 인출·이체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이번 개선내용은 인터넷뱅킹·ATM 거래시 한도가 하루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고 창구거래 한도도 하루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 NH농협·하나·BNK부산은행은 거래 한도 상향 조치가 10일부터 이뤄진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제한 계좌 거래 한도는 종전과 같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한도제한 계좌 거래 한도 상향 조치는 국민의 금융 편의를 증대하고, 금융 취약 계층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금감원·은행업계는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아울러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제2금융권도 동 개선방안을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시행일인 오는 828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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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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