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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 상한제 도입: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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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 상한제 도입

김봉화 | 기사입력 2011/06/06 [17:05]

김진표,'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 상한제 도입

김봉화 | 입력 : 2011/06/06 [17:05]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택정책을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 하기로 했다.6일 오후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전.월세 대책에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임대보호법 개정안은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단 임차인의 차임연체,부정임차,임대인의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전.월세 갱신시 인상율은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해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특히 임대인이 인상율 상한제를 위반햇을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 청구권이 부여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하며 전.월세 폭등으로 고생하는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택임대차보호법임을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공임대주택 물량확대를 위해 정부가 주택을 공급할 때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소득층 최저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순환재개발방식을 의무화 해 중소규모 동네 밀착형 임대주택 대안을 개발하는 한편 전세금 보증센터 제도를 도입해 서민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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