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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근로자도 투표권리 있다’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홍보 캠페인: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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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근로자도 투표권리 있다’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홍보 캠페인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4/17 [18:05]

대선 ‘근로자도 투표권리 있다’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홍보 캠페인

편집부 | 입력 : 2017/04/17 [18:05]


 

[내외신문=변옥환 기자]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영표)가 오는 18일 오후 2시 부산 사상구 학장교차로에서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홍보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상구 선관위에 따르면 내달 열리는 제19대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를 위반하는 고용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 청구가 가능하단 것을 선거일 전 7일(5월 2일)부터 닷새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선관위는 위원회 직원 등 20여명은 교통량이 많은 학장교차로에서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현수막을 펼치고 위원회 캐릭터 인형 ‘참참이’와 피켓퍼포먼스를 할 예정이라 밝혔다.

사상구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신성한 투표권을 빠짐없이 행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으나 고용주가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선관위 대표전화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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