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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152인 탄원서 “국회선진화법 위헌성 조속히 심사해 달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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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152인 탄원서 “국회선진화법 위헌성 조속히 심사해 달라”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17 [19:39]

새누리, 152인 탄원서 “국회선진화법 위헌성 조속히 심사해 달라”

편집부 | 입력 : 2015/07/17 [19:39]


[내외신문=김준성 기자]새누리당 소속 의원 152명은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를 조속히 심사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1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월 30일 ‘국회선진화법 직권상정 금지 등 일부 조항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해 위헌에 해당한다’면서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의하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6월에는 권한쟁의를 청구했던 의원들 명의로 신속한 심리진행을 해달라는 '변론기일 지정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탄원서에서 ‘국회 운영의 파행과 정쟁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더 이상 다음 국회에 넘겨 줄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처한 국가적 어려움과 비정상적인 국회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고려해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안건을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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