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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회선진화법 헌재 변론 앞두고 “망국법”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05 [19:09]

새누리, 국회선진화법 헌재 변론 앞두고 “망국법”

편집부 | 입력 : 2016/01/05 [19:09]


이달 28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내외신문=심종대 기자]오는 28일 헌법재판소의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 공개변론이 열리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의 ‘2016 시민사회 합동 신년회’에 참석해, 국회선진화법을 “망국법”으로 지칭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여야가 선거구획정 협상에 실패해 246개 선거구가 모두 없어지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일본의 장기불황 같은 위기 상황이 닥쳐오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19대 국회 거의 모든 시간을 야당은 태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시대착오적 이념정치와 배타적 독선에 물든 야당이 타협의 정치를 내팽개치고 80년대 운동권의 투쟁에 골몰하고 있다”면서, “거기 날개를 달아준 것이 망국법인 국회선진화법”이라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결정의 실종’과 ‘소수의 횡포’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반드시 철폐해야하는 망국법으로, 총선에서 민심의 결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180석 지지를 호소했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처리를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안건조정제, 안건신속처리제 등을 도입했다. 특히 여야가 견해를 달리하는 쟁점법안의 경우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상정이 가능하다.

 

쟁점법안을 여당 출신인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날치기' 통과를 시도하면 야당이 의사봉 점거 등으로 이를 막는 고질적인 국회 몸싸움을 저지키 위해 이 법을 만들어, 같은 해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법안을 공약해 ‘몸싸움방지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제정 3년이 조금 못된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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