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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12월 10일 공개변론: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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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12월 10일 공개변론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13 [19:54]

헌재, ‘김영란법’ 12월 10일 공개변론

편집부 | 입력 : 2015/10/13 [19:54]


[내외신문=심종대 기자]헌법재판소가 오는 12월 10일 공개변론을 갖기로 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사건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부정청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토록 한 법이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가 받은 금품도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일부 조항에 위헌 요소가 있다면서 국회의 ‘졸속 통과’를 비판하는 한편 시행도 하지 않은 법률에 대해 이례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같은 달 31일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주심을 강일원 재판관으로 정해 심리 중이다.

 

변협은 ‘공직자의 부패 근절’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정청탁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점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공직자가 신고하도록 의무화 한 점 ▲언론사 임직원이 규제에 포함된 점 등 일부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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