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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헌법재판소, 업무협약 체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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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헌법재판소, 업무협약 체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22 [10:54]

교육부-헌법재판소, 업무협약 체결

편집부 | 입력 : 2015/10/22 [10:54]


자료사진/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외신문=심종대 기자]교육부와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장 박한철)는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와 헌법 및 헌법재판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시행하는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교육이 자유학기제 학생 진로탐색 활동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될 계획이다.

 

교육부와 헌법재판소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교육부는, 헌법재판소가 자유학기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여건조성, 헌법 교육과 관련된 행사에 교육부 후원 명칭사용 및 대회홍보 지원에 협력키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재판소 체험을 통한 진로탐색활동 및 헌법 교육자료 개발.보급, 담당교사 연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헌법교육과 재판소 체험을 통해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배우면서 자유학기 활동이 더욱 다양해지고 폭넓은 진로체험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학생 모두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하여 각자 꿈꾸는 미래의 진로를 탐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헌법재판소의각종 헌법교육 프로그램이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그동안,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에 충분한 진로 체험처와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 협회.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왔다. 특히, 법제처, 법무연수원, 법원행정처와 같은 법 관련 기관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체험 중심의 헌법.법질서 교육을 지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민간 기관과 협력해 자유학기제 학생들이 질 높은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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