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홍일기자]헌법재판소는 2016년 5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2013헌다1)에 대한 재심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이 허용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재심 사유가 없다는 법정의견에 대하여,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별개의견이 있다.?
정당해산심판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며, 해산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오류가 드러난 결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래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까지 부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 재심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이석기 등에 대한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이 지하혁명조직의 존재와 내란음모죄의 성립을 모두 부정하였다 해도,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당해산결정으로 그 정당의 존립과 활동이 금지되고,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며, 해산된 정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이른바 대체정당의 창설도 금지된다.
특히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됨으로 인해 의원직 상실이 발생한 지역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이루어짐에 따라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 국회의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처럼 정당해산결정의 효력은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질서에 큰 파급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재심은 법적 안정성의 토대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재심의 허용여부 내지 허용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입장인바, 이 사건은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허용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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