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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책임정치 반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당론 추진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08 [16:20]

새누리, “책임정치 반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당론 추진

편집부 | 입력 : 2016/01/08 [16:20]


[내외신문=김준성 기자]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 등 각종 쟁점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린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8일 의원총회에서 “19대 국회에서 선진화법은 결자해지를 하고 가야겠다. 다음 번 20대 국회의원들에게는 지긋지긋한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 결자해지하고 가기로 최고위원들이 뜻을 모았다”면서,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이 법안을 준비 중인데 당론으로 발의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준비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범위를 확대하고, 쟁점 법안의 5분의 3 찬성이 필요한 의결 정족수도 과반 찬성으로 변경한다. 현재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등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이밖에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법제사법위원장의 권한을 축소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을 별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무조건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편 이날 정의화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개정 방향에 동의한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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