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정부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분쟁을 해결해주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처리방식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먼저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신속상정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합의권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심의의 과정을 모두 거쳐야 했다. 앞으로 신속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와 같은 신속상정 절차를 적용할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또 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때 심의위원 구성 방식에 대한 기준도 추가됐다.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시 34명의 위원 중 6~10명의 위원을 지명해 회의를 구성해야 하는바,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공정하게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추가됐다.
마지막으로 2022년 중 금융위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발굴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개선과제도 개정된다.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의 경우 적정성 원칙을 적용할 실익이 없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모펀드 판매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들 간 중복 내용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기한도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해진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8.1. 예정)로부터 후 3개월이 경과한 1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금융분쟁조정제도 개선’ 및 ‘매도증권담보대출 적정성원칙 적용제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11월 전까지 하위규정 등 개정작업을 마무리하여 시행령 개정안과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