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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제도 개선…신속상정제도 도입·조정위원회 독립성 강화: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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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제도 개선…신속상정제도 도입·조정위원회 독립성 강화

- 25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11월부터 신속상정제도(Fast-Track) 운영 및 심의위원 선정방식 개선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7/25 [18:00]

금융분쟁조정제도 개선…신속상정제도 도입·조정위원회 독립성 강화

- 25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11월부터 신속상정제도(Fast-Track) 운영 및 심의위원 선정방식 개선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7/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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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정부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분쟁을 해결해주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처리방식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먼저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신속상정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합의권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심의의 과정을 모두 거쳐야 했다. 앞으로 신속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와 같은 신속상정 절차를 적용할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또 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때 심의위원 구성 방식에 대한 기준도 추가됐다.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시 34명의 위원 중 6~10명의 위원을 지명해 회의를 구성해야 하는바,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공정하게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추가됐다.

 

마지막으로 2022년 중 금융위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발굴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선과제도 개정된다.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의 경우 적정성 원칙을 적용할 실익이 없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모펀드 판매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들 간 중복 내용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기한도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해진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공포일(8.1. 예정)로부터 후 3개월이 경과한 112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금융분쟁조정제도 개선매도증권담보대출 적정성원칙 적용제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11월 전까지 하위규정 등 개정작업을 마무리하여 시행령 개정안과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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