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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운영방식 개선한다…‘서민층 피해 근절’: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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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운영방식 개선한다…‘서민층 피해 근절’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2/14 [08:53]

금융당국,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운영방식 개선한다…‘서민층 피해 근절’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2/14 [08:53]

 

▲ (제공=금융위원회)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소비자가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로 인한 서민층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개인정보를 열람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회원 대부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운영방식을 오는 16일 중단한다고 밝혔다. , 사이트가 수시로 개설·폐지되는 점 등을 감안해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12개 업체가 우선 참여하고 추후 참여업체를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그동안 정부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관련 서민층 피해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런데도 사이트는 여전히 소비자가 불법사금융과 접촉하는 주요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

 

당국이 20214~12월 채무자 대리인 신청자 4313명을 대상으로 2022년 실시한 설문 결과를 보면, 3455(80%)이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했다고 답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사이트를 통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금융감독원, 경찰청, 서울시, 경기도, 대부 협회 등과 회의를 열고 사이트 관련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소비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는 등 사이트 운영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앞으로 소비자가 게시판에 대출 문의 글을 작성하면 상담이 가능한 대부업체가 댓글로 광고 배너를 게시해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대부업체로 연락해야 한다.

 

운영방식이 개선되면 회원 대부업체와 연결된 불법사금융업자도 소비자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소비자와 불법사금융업자 접촉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연락받는 경우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사이트 업계는 온라인 대부중개사 협의회를 구성해 회원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등 자정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대부협회도 자정활동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행위 엄정 단속에도 나선다. 사이트 운영방식 개선만으로는 회원 대부업체가 연락받은 소비자의 전화번호를 다른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유출하는 행위까지 차단하기 어려운 만큼, 대부업체의 개인정보 유출행위 및 사이트 내 불법행위 등을 앞으로도 지속해서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사이트 현황분석도 실시한다.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은 음성적으로 이뤄져 관련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올해 중 연구기관과 함께 현황분석을 실시해 이용자 특성 등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도 정부는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신규 출시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해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피해 구제에 힘쓸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 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해야 한다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 채권추심,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내역·증빙자료를 확보해 금융감독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지원 제도를 신청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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