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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FRS17 도입시 ‘보증준비금?해약환급금준비금’ 등 적립방안 논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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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FRS17 도입시 ‘보증준비금?해약환급금준비금’ 등 적립방안 논의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 개최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8/26 [10:19]

금융위, IFRS17 도입시 ‘보증준비금?해약환급금준비금’ 등 적립방안 논의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 개최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8/26 [10:19]
금융위원회ci(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 CI(제공=금융위)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당국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해약환급금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을 법정준비금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25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IFRS17 도입 이후 준비금 적립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IFRS17 도입으로 보험부채가 시가로 평가되면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보험부채가 감소해 해약환급금과 보증준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 감소된 부채는 자본(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바, 보장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부채 항목이 자본으로 전환될 때 제한 없이 사외 유출될 우려가 있어 감독방안을 마련했다.

IFRS17 도입시 금리상승 등으로 보험부채가 감소하여 해약환급금(원가평가)보다 작으면 그 차액(해약환급금 부족액)은 자본으로 인정되나, 해약시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임에도 별도 적립 의무가 현재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감독회계상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준비금(법정준비금)'으로 적립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법정준비금은 배당가능 이익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해약환급금 부족액의 사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약환급금 부족액 관련 K-ICS 제도 개선방안은 추후 논의 후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보험회사는 계약자로부터 보증수수료를 수취하여 부채 내 별도 계정으로 보증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보증관련 부채가 독립된 계정으로 계상되지 않는다. 부채 항목으로 적립하고 있는 「보증준비금」도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준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개정 사항은 올해 3분기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IFRS17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자세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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