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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회사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신용도 높아진 차주에 반기 1회 추가 안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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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회사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신용도 높아진 차주에 반기 1회 추가 안내

-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
 - 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보완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를 구체화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2/09 [22:55]

금융당국, 금융회사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신용도 높아진 차주에 반기 1회 추가 안내

-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
 - 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보완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를 구체화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2/09 [22:55]

▲ (이미지제공=금융위원회)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공시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으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공시를 개선하는 등 금리인하요권제도의 실효성을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국민의 많은 관심으로 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권의 수용률이 낮은 상황이며,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상반기 중 전 금융업권의 금리인하 신청건수는 1191000건에 달했으나 수용률은 28.8%에 불과했다. 수용률은 201948.6%에서 지속 하락해 20%대로 떨어졌다.

 

이에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지난해 11월부터 TF를 운영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시 수용률과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을 살펴보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보완하는 한편,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큰 차주에 대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금리인하 여부 심사 시 승인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용률이 향상되도록 개선한다.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정보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공시대상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수용률 산정 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공시를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에 대해 소비자들이 더욱 손쉽게 알 수 있도록 보완한다.

 

금리인하요구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불수용 사유를 세분화하여 안내토록 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토록 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성을 높이고 심사결과에 대해 소비자가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거절 사유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본인의 신용 상태에 대해서도 더욱 확실하게 알고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부터 우선하여 개선된 내용으로 2022년 하반기 공시를 2월 말 실시하고 다른 업권에서는 2023년 상반기 공시부터 반영하겠다""소비자 안내 강화를 통한 수용률 제고와 심사결과 통지 구체화를 위한 개선사항들은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리인하요구권은 201812월 은행·보험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20221월 상호금융회사에서 법제화(법률에 규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소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202211월 새마을금고법 개정(’23.5월 시행)으로 법제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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