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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G손해보험 경영을 면밀히 관리...‘계약자 보호에 만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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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G손해보험 경영을 면밀히 관리...‘계약자 보호에 만전’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8/25 [08:45]

금융위, MG손해보험 경영을 면밀히 관리...‘계약자 보호에 만전’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8/25 [08:45]
금융위원회 CI(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 CI(제공=금융위)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다시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의 항고인용 결정에 따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MG손해보험(엠지손보)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엠지손보 관련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처분의 효력정지(5월 3일, 서울행정법원)에 대한 금융위의 즉시항고를 인용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13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엠지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2월말 기준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함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자료제공=금융위)
(자료제공=금융위)

금융위는 관리인(관리인 구성: 금감원 3명, 예보 1명, 엠지손보 1명)을 통해 금융사고 방지체계를 운영하고 보험금 지급·자금수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해 경영을 밀착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엠지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도 조속히 진행해 계약자의 보험계약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의 항고인용 결정 등과 관계없이 엠지손보는 정상적으로 영업하여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가 평소와 같이 이루어지고 기존 보험계약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유지를 원할 경우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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