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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삼성·한화 등 7개 금융그룹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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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삼성·한화 등 7개 금융그룹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7/06 [09:43]

교보‧삼성·한화 등 7개 금융그룹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7/06 [09:43]

▲ (자료제공=금융위)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교보·삼성·한화· 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3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16월 시행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 영위,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일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다만,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정에서 제외된다.

 

2021년에는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6곳이, 2022년에는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 등 7개사가 각각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위험집중, 위험전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준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해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또한 감독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3년 주기)으로 평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통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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