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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넥스트레이드'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비인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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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넥스트레이드'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비인가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7/20 [11:24]

금융위 '넥스트레이드'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비인가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7/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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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표지석(사진제공=연합뉴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ATS’)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했다고 밝혔다. 대체거래소의 출범으로 한국거래소와 경쟁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상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KRX 상장 주권 및 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 매매·중개업자(§82).

 

넥스트레이드는 지난해 11월 금융투자협회과 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 등 8개사를 발기인으로 설립됐다. 증권사 26개사와 코스콤·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도 공동 출자했다.

 

금융위 금감원은 거래소 간 경쟁체계를 구축해 자본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예비인가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다.

 

넥스트레이드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하였고, 외부평가위원회도 동사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향후 넥스트레이드는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예비인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1개월 내 심사)를 받는 경우 영업개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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