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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방안 마련…'대체점포 없이 점포폐쇄 안 된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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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방안 마련…'대체점포 없이 점포폐쇄 안 된다'

- 점포폐쇄 시, 고객이 대면창구와 유사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공동점포, 창구제휴 등 적절한 대체점포를 제공
  - 점포폐쇄 후, 사후평가를 진행하고,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4/14 [10:24]

금융당국,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방안 마련…'대체점포 없이 점포폐쇄 안 된다'

- 점포폐쇄 시, 고객이 대면창구와 유사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공동점포, 창구제휴 등 적절한 대체점포를 제공
  - 점포폐쇄 후, 사후평가를 진행하고,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4/14 [10:24]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5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및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제공=금융위)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은행은 앞으로 점포를 폐쇄하기 전에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폐쇄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불가피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한 때에는 대체점포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대체점포란 점포폐쇄 이전과 유사한 금융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동점포·소규모점포·이동점포·창구제휴 등을 말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이하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행은 비용효율화 측면에서 점포 수를 줄이고 있으나, 점포폐쇄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점포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게는 점포폐쇄가 곧 금융소외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점포폐쇄 과정상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업의 본질은 신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단기적인 이윤추구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소비자 이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점포폐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영향평가절차 강화, 점포폐쇄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확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그간 은행들은 점포폐쇄 결정에 앞서 사전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점포폐쇄 결정 시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해당 절차에도 불구 폐쇄 점포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공동절차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

 

이번 내실화 방안에 따라, 은행들은 사전영향평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점포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점포 이용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대체수단 조정, 영향평가 재실시 또는 점포폐쇄 여부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은행은 사전영향평가 및 의견수렴청취 결과,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점포를 유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하더라도 금융소비자가 기존 점포폐쇄 이후에 큰 불편 없이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수단을 세워야 한다.

 

이때, 은행은 내점고객 수, 고령층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규모점포, 공동점포, 우체국·지역조합 등과의 창구제휴 또는 이동점포를 대체수단으로 마련해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겪게 되는 불편·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는 등 예외적이었을 때에만,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도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안내직원을 두거나 STM 사용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인자동화기기(ATM)는 현금 입·출금 등 아주 기본적인 업무는 가능하나 예·적금 신규가입 등 은행의 창구업무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어 점포폐쇄에 따른 대체수단으로는 앞으로 활용할 수 없다.

 

또 사전영향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자 중 외부전문가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외부전문가 2명 중 1명은 점포폐쇄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지역인사로 선임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선방안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개정을 통해 오는 5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다만 51일 이전에 점포폐쇄가 결정되거나 점포가 폐쇄될 때도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이번 '내실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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