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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대 범죄 국한한 오픈프라이머리, 안철수 왜 서명했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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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대 범죄 국한한 오픈프라이머리, 안철수 왜 서명했나”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20 [11:44]

조국, “5대 범죄 국한한 오픈프라이머리, 안철수 왜 서명했나”

편집부 | 입력 : 2015/10/20 [11:44]

[내외신문=이은직 기자]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새정치연합 일부 의원들이 추진 중인 오픈프라이머리 법안을 비판했다. 특히 5대 범죄(살인, 절도, 강도, 강간, 폭력)를 제외한 모든 경우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에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기소만 돼도 공천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한 안 의원은 왜 서명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79명의 의원들이 5대 강력범죄 전과자 외에는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에 설명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요청했다”면서, “개인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반대하지만 국회의원 다수가 의결하면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와 관련해 다섯가지 질문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조 교수는 “통상 5대 범죄 전과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자를 의미한다. 그러면 5대 범죄로 하급심에서 유죄판결 받은 자는 참여가 허용되는가”라고 되물었다. 조 교수가 몸담았던 새정치연민주합 혁신위원회는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혁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조 교수는 또 “뇌물, 배임수재, 횡령, 배임, 성매매 등 5대 범죄에 속하지 않는 수많은 중대 범죄를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면서, “혁신위 발족 이전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검증요건 및 혁신안에 반영된 후보자검증 당규의 검증요건을 모두 없애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나라는 반드시 비현역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현역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정치신인의 활동의 자유에 대한 언급은 왜 없는가”면서 오픈프라이머리 주장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 용이라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한편 조 교수는 서명한 79명 의원들 중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특정해 서명의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조 교수는 “각종 부정부패로 하급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공천배제하기로 한 혁신안은 철저하지 못하기에, 기소만 돼도 당원권을 정지해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안 의원은 왜 서명했는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79명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 전 의원 측은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서명을 한 것”이라면서, “5대 범죄 전과자에 대한 내용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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