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심종대 기자]국민의당(가칭)을 준비하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9일 무소속 신학용 의원의 국민의당 합류에 대해 “신학용 의원의 합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노조 전국대의원대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다. 신학용 의원은 이미 재판 중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직 유죄가 아님에도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기 전 ▷부패혐의 유죄판결 또는 재판계류 당원의 당원권 정지와 공천 배제 ▷부패혐의로 유죄판결 확정 때 즉시 제명 ▷부적절한 언행 엄단 등을 담은 ‘안철수 10대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입법로비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 원, 추징금 2억 1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10대 혁신안에 대해 말한 부분은 일단 기소되고 나서 재판이 진행되면 공천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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