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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유족 보상금 증여세 면제 법안 긴급처리 제안: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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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유족 보상금 증여세 면제 법안 긴급처리 제안

이신훈 | 기사입력 2014/05/06 [16:20]

윤상현 의원, 유족 보상금 증여세 면제 법안 긴급처리 제안

이신훈 | 입력 : 2014/05/06 [16:20]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대표에게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긴급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언론을 통하지 않고 의사자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거나 사회통념상 위로금 금액이 과다하다고 여겨질 경우 국세청은 위로금을 받는 유족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해 7월 1일 타인을 돕다가 숨진 의사자의 유족이 위로금을 받을 때 부과받는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골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사회통념상’이라는 항목은 해석에 따라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 금액과 상관없이 위로금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해 법률의 자의성과 모호성을 차단해야 하며, 세월호 참사시 숭고한 희생을 보여준 고 남윤철, 박지영, 정차웅, 최혜정, 양대홍씨 등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이 속속 전달되는 과정에서 시급히 처리해야할 법안이다”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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