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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운전자보험·어린이보험·단기납 종신보험' 구조 개선 나서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7/20 [09:55]

금감원 '운전자보험·어린이보험·단기납 종신보험' 구조 개선 나서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7/20 [09:55]

 

▲ 금융감독원  ©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도록 불합리한 보험상품 구조를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은 19일 운전자보험과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가 보험사 건전성 악화와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에 상품구조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저해지)의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저축성보험처럼 설계가 금지된다. 또 운전자보험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고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할경우 상품명이 제한된다.

 

최근 보험사들은 새 회계기준 IFRS17 도입을 계기로 보험계약마진(CSM)을 늘리기 위해 보장성보험 상품 판매를 강화하고 만기를 확대해 판매하고 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원가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고, 손익을 인식할 때도 현금흐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 기간에 걸쳐 나눠 인식한다. 이에 따라 보장성 보험 상품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보험사에 유리하다.

 

먼저 단기납 종신보험(·저해지)의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저축성보험처럼 설계하는 것을 금지한다. 막기로 했다.

 

납입 완료 시(7년납 미만은 7년 시점) 환급률은 100% 이하여야 하고, 납입종료 후에 제공하는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도 금지된다. ·저해지 형태의 단기납 질병·치매보험 등에도 동일기준 적용한다.

 

금감원은 "납입기간 종료(원금보장) 시까지 해지를 유보한 후 납입종료 직후 해지가 급증할 경우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운전자보험의 보험 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제한한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개정으로 적정 보장한도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로 운영됐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도 보험사들이 보험기간을 최고 100세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보험은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자녀) 보험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 사용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함에 따라 어린이특화 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심화됐다.

 

또한, 어린이에게 발생빈도가 극히 희박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성인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부가해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소비자 방지 및 보험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한다. 단 기존 판매상품은 오는 8월말까지 개정 유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한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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