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지난해 피해 1451억원:내외신문
로고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지난해 피해 1451억원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 사전 예방·피해시 대처요령 안내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6/26 [09:00]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지난해 피해 1451억원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 사전 예방·피해시 대처요령 안내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6/26 [09:00]

▲ (자료제공=금감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계좌이체형)1451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는 22'알아두면 든든한 보이스피싱 대처법' 자료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간편하고 편리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도 날로 수법이 진화하여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계좌이체형)1451억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기활동 위축 등으로 지난 2019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

 

다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비중은 20198.6%에서 지난해 64.3%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이스피싱의 특징으로 대면편취형 증가, 범죄수법 지능화, 신종사기 성행, 교묘해진 사기수법 등으로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오픈뱅킹·간편송금을 활용하거나 고도화된 악성 앱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또 고의로 피해자 계좌에 소액을 다수 계좌로 이체해 지급정지되도록 한 후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신종사기 수법도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또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전 예방 서비스 운영 중이다.

 

고객들을 대상으로 ATM 지연인출 제도,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 IP 차단 서비스,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서비스는 사전에 금융소비자가 지정한 방식의 금융거래만 가능하게 해 비정상적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면 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사나 금감원 콜센터(1332)로 피해를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를 하는 등 추가 피해를 예방하라고 안내했다.

 

또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 내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피해금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이용해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고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으면 일괄 지급정지를 할 것도 권고했다.

▲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처요령(제공=금감원)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금융감독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