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요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의 취급 실태를 중점 점검한 결과 5개 저축은행에서 약 1조2000억원(잠정) 규모로 부당 취급된 사례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12월 중 주요 저축은행 및 대출모집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사업자주담대’) 취급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5개 저축은행에서 약 1조2000억원(잠정)의 사업자주담대가 부당취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잔액기준 약 9000억원(잠정)으로 저축은행 총여신(116조3000억원)의 0.8%, 사업자주담대(13조7000억원)의 6.6% 수준으로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취급 유형은 기존 가계주담대를 선 상환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으며, 주택구입에 사용된 기존 대부업체 주담대 등을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는 방식도 일부 있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일부 취약점도 발견했다.
저축은행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차주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지 여부에 관한 확인이 미흡했고, 대출모집인은 모집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자주담대 모집을 위해 소득증빙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나 관리감독 업무에 소홀했다.
또 용도와 유용 사후증빙서류의 사실 여부에 대한 사후점검 업무를 형식적으로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담당자 부족 등 내부통제 미비 등으로 업무도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사업영위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차주의 선 순위 대출을 대환취급 하는 경우 최초 자금 사용 목적에 대한 확인 절차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대출모집인 관리강화 측면에서는 저축은행중앙회의 대출모집인 등록 및 계약 절차를 확실히 한다. 대출모집인의 업무 수행 절차도 구체화하고, 작업대출방지교육 등을 통해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용도 외유용 사후점검 개선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유용 사후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며 "향후 대출모집법인 검사를 통해 대출모집 절차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작업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개인사업자 관련 작업대출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표준(안)」을 조속히 제정·시행(‘23.1분기中)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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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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