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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추진…잔액기준·전세대출도 7월부터 공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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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추진…잔액기준·전세대출도 7월부터 공시

-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실무작업반 회의서 밝혀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3/03 [11:24]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추진…잔액기준·전세대출도 7월부터 공시

-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실무작업반 회의서 밝혀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3/03 [11:24]

▲ (사진제공=연합뉴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와 전세대출금리를 추가로 비교공시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에서 은행권 금리경쟁 촉진을 위한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방안을 추진한 3일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별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상세 금리정보를 비교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정보 공시 체계 개편 이후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일부 축소됐으나,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하는 등 은행 간 경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미공시) 지속 증가하고 있고, 전세대출금리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일부 금리정보도 공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함께 비교공시 대상에 추가하는 등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권은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해야 한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와 동일하게 산정되며, 신규취급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요구불예금 및 마이너스통장대출 등도 포함된다.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된다.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공시하고 있으나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세대출금리가 은행 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촉진 및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은행권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 공시할 방침이다.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도 신설된다. 현재 매월 은행별 금리는 변동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변동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돼 있다.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단기조달 비중 증가 등 금리변동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를 신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은행연합회-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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