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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부양' 강기갑 의원 300만원 벌금형.."항소 하겠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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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부양' 강기갑 의원 300만원 벌금형.."항소 하겠다"

김봉화 | 기사입력 2010/09/17 [15:05]

'공중부양' 강기갑 의원 300만원 벌금형.."항소 하겠다"

김봉화 | 입력 : 2010/09/17 [15:05]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공무집행 방해로 무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서울 남부지법 제2형사부 (부장판사 박대준)는 17일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 강제 해산 조치에 항의하며 국회업무를 방해한 혐으로 이같은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며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간주되며 또한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탁자를 넘어뜨린 것은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무총장실 칩입과 회의중이던 국회의장에게 소리를 지른것은 무죄를 인정했다."강 의원은 소수 정당의 대표로서 항의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식 절차를통해 항의 의사를 밝힐수 있었다"며 "손상된 물건에 가치나 상대방의 상해,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과 대국민 사과를 통해 부적절한 행동을 사과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상고 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날 열린 재판에 대한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강기갑 의원은 지난해 1월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농성 하던중 국회의장이 국회 경위 등을 동원해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을 강제 해산 시킨데 반발해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탁자를 밟고 뛰며 집기를 쓰러뜨린 혐의로 공무집행 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폭력사태를 초래한 국회 질서유지권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에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강 의원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2009년 1월 국회사태의 책임을 물어 무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분명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라며 소수당의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은 불공정한 정치판결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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