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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당원 명단 법원이 요구..절대로 제출 못한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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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당원 명단 법원이 요구..절대로 제출 못한다"

김봉화 | 기사입력 2010/09/18 [19:04]

민주노동당 "당원 명단 법원이 요구..절대로 제출 못한다"

김봉화 | 입력 : 2010/09/18 [19:04]


민주노동당은 법원이 전교조 소속 교사와 전국 공무원 노조 소속 136명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요구한 당원 명부를 제출할수 없다고 밝혔다.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원에서 당원 명부를 제출 하라고 요구 하는데 공당의 당원 명부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제출할수 없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하지만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과 공정한 판결을 위해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공당으로서 당연히 협조 하겠지만 당원 명부는 법원에 절대로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부장판사 홍승면)는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교조위원장 등 전교조 소속 교사와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 136명의 재판에서 민노당의 당원 명부를 제출 할 것을 법원으로 부터 명령 받았다.

이로인해 민주노동당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강기갑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받아 벌금형을 받는 등 민주노동당의 법적인 수난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2월 경기도 분당 KT 민주노동당 서버를 경찰이 압수 수색을 한데이어 민주노동당은 당원 명부를 지키기 위한 장기간의 규탄 농성을 문래동 당사에서 벌여왔다.

민주노동당이 법원으로 부터 당원 명부를 제출 하라는 명령에 대해 "절대로 제출 할수 없다"는 뜻을 밝혀 법원과 민주노동당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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