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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농협계좌, 금융사기의 온상으로 전락: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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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농협계좌, 금융사기의 온상으로 전락

이승재 | 기사입력 2014/10/19 [15:40]

[2014 국감] 농협계좌, 금융사기의 온상으로 전락

이승재 | 입력 : 2014/10/19 [15:40]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국내에서 일어나는 보이스 피싱 및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가 7만5천여건에, 피해금액이 무려 3천91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은 농협통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11년 10월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3월까지 농협은행(지역조합 포함)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및 피해금액은 4만210건 2,200억원 달했으며, 이중 3만5천여건, 318억원은 찾아가지 않아(잔액) 피해자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12년 2월 27부터 금융감독원의 지도로 대출빙자사기피해 관련 지급정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 올해 3월까지 농협계좌를 통해 3만4천829건 1,209억의 돈이 대출빙자사기로 고객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은 “농협의 계좌관리 및 점검 부실이 금융사기 피해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농협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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