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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경찰청,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한 은행직원 감사장 전달: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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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경찰청,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한 은행직원 감사장 전달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5/29 [11:58]

부산시경찰청,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한 은행직원 감사장 전달

편집부 | 입력 : 2018/05/29 [11:58]



▲ 부산시 연제경찰서,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한 새마을금고 직원(김간영 대리) 감사장 수여 모습


[내외신문= 권용욱 기자] 부산시 연제경찰서가 신속한 신고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예방한 새마을금고 연산로터리 본점 김간영 대리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전달하였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1일 16시19분경 우체국을 사칭하여 카드가 도용되었다고 금원을 이체하도록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새마을 금고에서 현금 2,150여만원을 인출 하려는 80대 노인을 수상히 여겨 즉시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적극적인 설득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였다.


김간영 대리는 “ “통장도 없이 신분증과 도장만 지참한 A모씨(80세,남)가 만기 1달이 남지 않은 자유적금을 이자 손실에도 불구하고 해약 하려고 하자 현금 용도 및 금융사기 전화 수신 여부를 물었으나 노인은 집에 필요한 자금이라 하여, 해약 분 650여만원을 해지하여 현금 인출을 해 드렸다.”

노인은 “10분 후 다시 찾아와 정기예금 1,500만원도 할머니가 필요하게 되었다.” 며 중도해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전화금융사기 임을 직감하고 현금부족을 이유로 수표인출을 유도하면서 본인 몰래 노인 휴대폰으로 수차례 통화 하였으나 계속 통화중 인 것을 확인하고 즉시 112 신고를 하였다.“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집에 두고 왔는데 부인이 통화중 인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집에 있는 부인과 통화가 되면 돈을 주겠다.” 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인출을 늦추어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도움을 주게된것같다.“ ”라고 전했다.


다행히 1차 중도해지 인출한 650여만원은 주머니속에 보관중이었고 금고에서는 1, 2차 해지된 적금 2,150여만원을 다시 입금시키고 거래를 원상 회복시켜 재산상 손실을 보전했다.


연제경찰서 원창학 서장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침착한 대응과 신속한 112신고로 어르신의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재산을 예방할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여러 금융권의 책임자들이 의심스러운 다액의 현금 인출자에 대한 적극신고를 바란다.” 라고 당부를 전했다.


[제공=부산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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