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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TV홈쇼핑 관련피해 심각: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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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TV홈쇼핑 관련피해 심각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19 [13:00]

[2014 국감] TV홈쇼핑 관련피해 심각

편집부 | 입력 : 2014/10/19 [13:00]


[내외신문=전국경제인연합신문發] 이승재 기자 국내에서 운영되는 5개 홈쇼핑사에서 판매된 물품 중 소비자상담이 최근 3년간 총 4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의류와 섬유신변용품이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보험판매가 뒤를 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2011년-2013년, 2014년도 8월까지 수치는 통계에 미포함)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만906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소비자원에서 처리한 TV홈쇼핑 피해구제 건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926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품질 불량·A/S 부실’로 인한 피해사례가 4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사례가 282건 등으로 조사됐다.


선진국의 경우 TV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는 가능하지만,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 등의 문제로 실질적으로 홈쇼핑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보험의 주요 피해로 △보험 가입 시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불리한 사실 미설명 △보험가입은 쉽게 승인하고 보험금 지급 시에는 가입 조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 △상담만 해도 사은품을 준다고 했으나 주지 않은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은 소비자들이 쇼핑호스트의 과장된 설명만을 믿고 충동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양질의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구입한 상품에 품질·A/S 등의 문제가 있어도 TV홈쇼핑사가 판매의뢰사업자(납품업자)에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실정이다.


김영환 의원은 “TV홈쇼핑 제품의 품질이 불량하거나, A/S가 부실할 경우 소비자의 피를 막기 위해, TV홈쇼핑사업자와 판매의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방송법에 따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이를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검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TV홈쇼핑에서 보험의 소비자피해는 상당기간 경과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발생 시, 입증이 곤란하고 보상처리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광고내용을 일정기간 이상 보존하고 소비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광고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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