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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자를 현금인출책으로 이용한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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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자를 현금인출책으로 이용한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5/08 [11:00]

대출신청자를 현금인출책으로 이용한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7/05/08 [11:00]



[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금정경찰서(서장 김성훈)는 신용등급이 아무리 낮아도 대출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며 대출신청자를 유인한 후, 이들을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이용하여 1억여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을 검거, 이중 A씨(남46세), B씨(남20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C씨(29세)는 불구속했다.
피의자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이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여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해 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중국에 있는 조직 총책과 공모하여, ‘17.1.17.~2.15. 기관사칭형,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1억 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수법의 특징으로, 우선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신용등급이 아무리 낮아도 대출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며 대출신청자를 유인한 후, 이들에게 “금융 거래실적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 고객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줄테니, 입금된 자금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돌려달라”라고 속여, 사실상 대출신청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주는 현금인출책 역할에 가담케 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국외 콜센터에서 기관사칭형 또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6명을 속여 대출신청자들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케 한 후, 대출신청자에게는 “고객님 계좌에 자금을 입급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었으니, 현금으로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돌려달라”고 속여,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 인출케 하고,
피의자 A.B.C씨는 중국 총책의 지시을 받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대출신청자를 직접 찾아가서 대부업체 직원처럼 행세하며 대출신청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중국 총책에 관리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해 준 것이다. 경찰 수사결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에서 현금수거 및 송금을 담당할 조직원을 다수 고용하여, 이들을 전국 어디든지 보이스피싱에 성공하여 현금인출이 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급파시켰으며, 특히 피의자 A씨도 강원 춘천시에서 현금수거 지시를 기다리며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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