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경남태권도협회, 사무국장 K 씨 사직서 제출…그 내막은?:내외신문
로고

경남태권도협회, 사무국장 K 씨 사직서 제출…그 내막은?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4/09 [10:48]

경남태권도협회, 사무국장 K 씨 사직서 제출…그 내막은?

편집부 | 입력 : 2014/04/09 [10:48]
관리단체위원회 권유로 사직서 제출, 지난 비위 의혹 덮으려...?

[내외신문=와이즈뉴스發] 최주호기자=경남태권도협회(이하 경태협)는 지난 3월 19일자로 사무국장인 K 씨가 전격 ‘사직서’를 제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3월 31일까지 출근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K 씨가 사직서를 제출한 데에는 관리단체 이전과 그동안 비리 의혹에 대한 가담항설[街談巷說]이 있었고, 이에 관리단체로부터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져 더 이상의 사무국장 직책을 맡길 수 없는 상황에서 K 씨에게 사직서를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듯 K 씨가 제출한 사표 사유에는 “일신상 이유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고 밝히는 부분에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대목이 관리단체위원회에서 K 씨가 18년간 경남태권도협회에서 근무했다는 배려로 해석되는 대목으로 그 실상을 말해준다.

지난 1월 23일 경남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태협은 관리위원장 이순달 체제하에 운영되어 왔다.

이 관리위원장은 K 씨가 그동안 사무국을 총괄해오면서 2004년도, 2009년도 11월 승품·단 심사과정에서 자신의 승단(4단, 5단) 서류를 조작하여 국기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승단 했고, 응시하지 않은 타 시도 수련생 20여명에게 합격 연명부를 작성해 자신의 승단 방법과 같은 심사부정을 저질러 당시 전무이사에게 발각돼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2012년 3월 15일(3.15) 태권도 대회장에서 원활한 행사업무를 위해 임시로 채용한 도우미 K 양을, K 씨(사무국장)가 임의적(이사회 승인 없이) 상시직원으로 채용해 2014년 2월(18개월)까지 정식직원이 받는 급여와 보너스 등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협회의 공금을 받는 통장을 기업은행에서 농협은행으로 2012년 바꿨다. 이는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체, K 씨가 임의적으로 개설했다. 또 전 H전무의 국기원 심사활동지원비 80만원을 본회 통장이 아닌 K 씨 명의로 된 개인 통장에서 보관한다는 의혹이 있으나 조사를 미루는 위원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불급설(駟不及舌)로 말을 줄이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결격 사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위원회에서는 사직서만 받고 묵인하고 끝나는 것인지 아직은 뚜렷하게 밝혀진 내용은 없으나 K 씨에게 퇴직금을 한 달 뒤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 관리위원장은 “본인이 업무상 결격 사유에 해당됨을 시인했으며, 업무 집행에 문제가 있는데 양심적으로 머무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 사퇴한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밝혔다.

덧붙여 “사무국장과 운영국장 제도를 3월 19일부로 총무국장 1인을 선임해 경남태권도협회의 방만한 운영 근절과 사업비 축소로 고정 지출을 경감하고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관리위원회에서는 K 씨가 개인 명의로 된 통장에 공금을 입금하고 사용했다면 공금 유용 또는 횡령과는 무관한지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며, 또 불법 심사와 관련 형사고발 조치는 할 것인지에 대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K 씨는 전격 사퇴와 관련하여 기자가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는 상태이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