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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태권도협회, 인사위원회 열고 징계 결정..표리부동의 전형: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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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태권도협회, 인사위원회 열고 징계 결정..표리부동의 전형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20 [11:22]

대한태권도협회, 인사위원회 열고 징계 결정..표리부동의 전형

편집부 | 입력 : 2014/05/20 [11:22]


김무천 사무국장 감봉 3개월, 유호윤 기획부장과 옥동근 총무부장 각각 경고처분

[내외신문=와이즈뉴스發] 문양규,최주호기자=대한태권도협회(회장 김태환)는 지난 1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무천 사무국장에게 감봉 3개월, 유호윤 기획부장과 옥동근 총무부장에게 각각 경고처분을 내렸다.

이번 징계는 국가대표선발전 사태와 관련해 공중파(SBS) 시사 고발프로그램에 방송되어 태권도 전체의 이미지와 명예를 실추시킨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예견된 징계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형식적인 징계수위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는 김태환 회장이 “사무국장을 비롯한 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내용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특히 “김 사무국장의 행정절차 부재로 인해 심각한 문제까지 초래되었다”며,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지만 형식적인 징계에 그쳤다”고 말했다.

지난 최유림 씨가 지적한 상벌위원회 의결정족수 문제에 있어 김무천 사무국장이 성원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켰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김 회장도 이미 밝힌 내용과 같이 사무국이 “조정능력을 상실했고, 행정능력도 떨어진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에 반하는 대목이다.

이에 태권도계 여론은, 김태환 회장이 14일 밝힌 입장과 징계 수위에 대해 “그간의 모든 문제를 덮고 조기수습이라는 명분하에 표리부동(表裏不同)의 전형이다”며 “태권도계 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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