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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사고 이대로 둘 것인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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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사고 이대로 둘 것인가?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16 [15:07]

자동차 급발진 사고 이대로 둘 것인가?

편집부 | 입력 : 2014/05/16 [15:07]


 
▲ 지난 2월 25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로비 회전문에 모범택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내외신문=와이즈뉴스發] 최주호기자=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운전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작년까지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무려 1357건에 이른다. 올해만 하더라도 여기저기에서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이미 많은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를 입었다. 지금까지의 피해사례를 종합해 본다면 아마도 전쟁과 같은 피해를 방불케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며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재발방지 대책은 물론 원인조차 규명되지 않고 있다.?


급발진 사고를 당한 피해 운전자들은 한결같이 시동을 거는 순간 또는 중립에 있던 기어를 드라이브로 바꾸는 순간 속수무책으로 제어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가 갑자기 굉음을 내며 쏜살같이 튀어나가 광란의 질주를 했다고 한다. 생각하기도 싫은 무서운 사고라며 피해 운전자들은 지옥과도 같은 순간이었다고 사고 당시를 회상한다. 자칫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 광란의 질주를 하는 급발진 사고가 일어난다면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져 그 결과는 끔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뜻하지 않는 급발진 사고로 피해자인 운전자가 일순간에 가해 운전자로 뒤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남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단순 가해 운전자가 아니라 급발진으로 인해 멀쩡하게 지나가던 행인들을 치어 숨지게 하고 때로는 운전자도 생명을 잃는다. 뿐만 아니라 급발진 사고로 인해 현재 중상을 입고 병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가해자가 되어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가해가 아닌 피해 운전자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로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피폐해 지고 있다.


억울한 피해 운전자 도움을 주는 곳 없어...


급발진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를 만든 제조사들은 고객을 대상으로 양심을 저버리고 ‘자동차에 결함은 있을 수 없다’고 단정 지어 말하고 운전미숙에 의한 사고라고 발뺌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왜냐면 현재까지 일어난 1400건에 가까운 급발진 의심 사고가 모두 운전미숙에 의한 사고일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급발진 사고를 당한 피해운전자가 현재까지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으로 이긴 예가 단 1건도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억울하지만 소송 자체를 포기한 피해 운전자의 수도 결코 적지가 않다고 한다. 차라리 변호사비용 등 법정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라도 아껴보려는 고객들의 심정이 안타깝기만 하다. 변호사들 역시 이길 수 없는 급발진 사고 관련 선임을 꺼려함으로써 피해 운전자들은 진퇴양난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도요타 급발진 사고 관련 뉴스 ,

법원의 판결도 문제다. 자동차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운전자가 조작 과정에서 과실이 없음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사들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는 마당에 급발진 사고가 일어난 자동차에 대해 관련지식이 없는 피해 고객에게 입증의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동차 소유 2천만대 시대에 자동차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이 피해를 당한 운전자들과 운전미숙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제조사를 대상으로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진행할 자동차공학을 전공한 전문수사관이나 검사, 판사가 전혀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나온 판결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식 인정된 사례가 없어 관련 통계자료도 없다’는신뢰할 수 없는 판결을 근거로 피해 운전자들을 외면하고 판결을 빌미로 보이지 않게 제조사를 두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급발진 사고’ 운전자 모두가 관심을 가질 때


이제 더 이상 믿을 곳이 없다. 2천만대에 달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순수 민간차원에서라도 급발진 사고의 원인에 따른 사실을 규명해야 할 때다. 선량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제조사들은 물론 정부관계자와 책임 있는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고객의 힘에 의해 대기업으로 성장한 제조사가 고객의 은혜를 배신하는 행위를 용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 운전자들을 돕기 위해 나선 일부 자동차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도 사실입증이 불가능한 ECU의 오작동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급발진 사고를 가장한 인위적인 조작이 아닌 실제적인 사실을 입증시키지 못하고 있어 피해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제조사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대응방법이 대단히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설령 ECU가 오작동을 했거나 아니면 운전미숙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비정상적인데 이러한 비정상적인 운전조건에서 급발진사고가 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연료가 공급되었다는 사실에 집중했어야 했다. 그러므로 급발진 사고에 있어 ECU의 오작동이나 운전미숙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급발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동기부여는 될지언정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직접적인 원인은 급발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연료가 공급되었다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조건에서 급발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연료가 어떠한 과정에 의해 공급되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연료공급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한 바가 없다.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은 제조사의 양심이 선행돼야...


이제는 증명할 수 없는 ECU의 오작동 여부와 운전미숙을 배제하고 연료공급시스템에서 사고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ECU의 오작동 여부와 운전미숙에 의한 사고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치중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면 구형엔진에서는 급발진 사고가 존재하지 않았고 운전미숙으로 있을 수 있는 사고만 일어났지 지금과 같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 광란의 질주를 하는 있을 수 없는 사고는 일어난 예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비정상적인 연료가 공급되어 광란의 질주를 하는 급발진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동차의 결함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제조사의 양심은 알고 있을 것이다. 제조사 스스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양심을 숨기고 있다. 하지만 순수민간 차원에서 자동차의 결함으로 밝혀진다면 제조사들은 헤어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강제 ‘주입’에 의한 연료공급이 ‘급발진 사고의 핵심원인’ 일수도...


공학에서 자동차와 같은 내연기관은 엔진에서 ‘흡입’-압축-폭발-배기 라는 4싸이클 행정에 의해 동력을 얻어 주행이 가능하다고 밝혀왔다. ‘흡입행정’이란 엔진내부에서 피스톤이 공기와 연료를 빨아들여 혼합기를 이루는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혼합된 공기와 연료가 압축이 되고 폭발이 된 다음 배기되는 일련의 과정을 4싸이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 4행정 사이클의 모습

이때 ‘흡입’이란 빨아들인다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급발진 사고를 일으킨 신형엔진의 연료공급은 흡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압력의 연료가 강제로 주입이 되도록 이미 설정되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주입’-압축-폭발-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구형의 ‘흡입’이 신형의 ‘주입’으로 바뀐 4싸이클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언제든지 급출발, 급가속, 심지어 급발진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주입에 의한 연료공급의 단점을 제조사들은 장점으로 승화하기 위해 '시속 100km라는 속도를 6초에 돌파 7초에 돌파' 하고 홍보해 왔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급발진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다시 말하면 주입에 의한 연료공급은 엔진에서 불완전연소가 크게 일어나더라도 급출발, 급가속은 물론 급발진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흡입과 주입은 정반대의 조건이다. 흡입에 의한 연료공급은 급출발, 급가속, 급발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흡입에 의한 연료공급으로 고속주행이 필요할 때 저속으로부터 점차 가속이 증가하여 고속에 이르게 되지만 주입에 의한 연료공급은 속도를 건너뛰어 발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급발진이 될 수 있는 동기만 부여된다면 언제든지 가능해진다.


이를 증명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아무리 신형엔진이라고 하더라도 주입에 의한 연료공급압력을 차단하고 주행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피스톤의 흡입에 의한 압력으로 전환하여 연료를 공급하면 정상적인 조건하에서만 정상적인 연료를 공급하고 비정상적인 연료를 절대로 공급할 수가 없게 된다.


또한 급발진 사고는 제조사도 운전자도 원하지 않는 사고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입’을 ‘흡입’으로 전환시켜 공급하다면 설령 ECU가 오작동을 하고 운전미숙에 의해 엔진 회전수가 갑자기 5000rpm이상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더라도 흡입에 의한 연료공급으로는 급발진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 결국 ‘흡입’에 의한 연료공급으로는 급발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급발진 사고 역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발생한 급발진의심 사고나 급발진 사고의 핵심적인 원인은 연료공급에 있어 ‘흡입’이 ‘주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시험이다. 그리고 급발진의심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제조사들 역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급발진 사고 발생 원인을 제조사가 모른다는 것은 양심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인륜을 배신한 세월호 참사가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했고, 청해진해운의 유회장 일가는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형인명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온 정부의 해당부서관계자 등 관련자 모두를 온 국민은 엄벌에 처하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급발진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를 만든 제조사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자동차를 만드는 전문회사로서 전문성이 없는 고객을 핑계 삼아 양심을 저버린 상태에서 사실이 밝혀지는 날 2천만대에 달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들의 분노로 청해진해운의 몰락이 현실로 닥칠 수 있음을 직시해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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