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 2심 승소:내외신문
로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 2심 승소

서울고등법원,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 (2021누60238)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7/23 [10:41]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 2심 승소

서울고등법원,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 (2021누60238)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7/23 [10:41]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제공=우리금융그륩)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제공=우리금융그륩)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인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데 대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손 회장 외 1명이 금감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2021.08.27.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DLF는 장단기 스와프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 가격 변동률에 따라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DLS) 투자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판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법원에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금감원이 법리적으로 미흡한 근거를 바탕으로 무리한 제재를 내렸다고 판단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연임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금융위 등과 협의하여 향후 의견을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