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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주식 싸게 팔겠다” 대기업 직원 사칭해 돈 가로챈 40대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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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주식 싸게 팔겠다” 대기업 직원 사칭해 돈 가로챈 40대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6/08 [00:03]

“돈 주면 주식 싸게 팔겠다” 대기업 직원 사칭해 돈 가로챈 40대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7/06/08 [00:03]


 

[내외신문=변옥환 기자] 온라인 게임 동호회원들을 상대로 대기업 주식을 싸게 사서 넘겨주겠다고 속여 8000만원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혐의로 김모(40, 여)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6개월간 온라인 게임 동회회원들에게 ‘주당 11만원’인 H기업 주식을 ‘우리사주제도’로 7만원에 살 수 있다며 이를 양도해주겠다 속여 정모(38)씨 등 5명으로부터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사주제도’는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싼 가격에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조사결과 김씨는 H기업 정규직이라 속여 정씨 등을 속였고 실제 그는 하청업체 경리부 직원으로 일하며 동호회원들에게 가짜 주식양도계약서까지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김씨가 정씨 등에게 매입한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기까지 1년이 걸린다고 속이고 그동안 돈을 계속 뜯어냈다고 설명했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에 나섰으나 김씨는 자신의 주소지를 없애고 핸드폰도 정지시킨 채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자신의 여동생과 동거남의 명의로 된 핸드폰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통신내역을 분석해 울산 동구 근방에서 그를 검거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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