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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피싱범죄, 이젠 모방범죄까지…피싱모방사기 피의자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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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피싱범죄, 이젠 모방범죄까지…피싱모방사기 피의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2/23 [20:19]

악질 피싱범죄, 이젠 모방범죄까지…피싱모방사기 피의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7/02/23 [20:19]

▲부산사하경찰서 로고 (사진=부산사하경찰서)

[내외신문=변옥환 기자] 부산 사하경찰서(서장 안정용)가 23일 보이스피싱 모방범죄로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갈취한 피의자 A씨(남, 60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가 oo구청 어촌계장 C씨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구청 해양수산계장 B씨로 가장해 돈을 보내줄 것을 요구, 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C씨의 신고를 접수한 후 범행계좌분석과 은행 CCTV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추적 끝에 체포,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실직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인터넷, TV뉴스 등을 통해 범죄수법을 터득한 후 구청 해양수산계장과 어촌계장의 관계를 이용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해양수산계장인 B씨의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기재해 C씨에게 송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후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및 모방범죄의 경우 피해금액과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다.”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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