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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상대폭력행사한 조직폭력배및대출점조직일당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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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상대폭력행사한 조직폭력배및대출점조직일당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5/22 [16:21]

서민상대폭력행사한 조직폭력배및대출점조직일당검거

편집부 | 입력 : 2017/05/22 [16:21]

[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3大 반칙행위 관련 서민갈취 등 폭력배들의 반칙행위 근절 및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일상생활 곳곳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점검하던 중 폭력배들이 생활주변에서 지역상인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영업방해, 갈취, 폭력 및 불법 대부업 등 서민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사실을 확인했다.
피의자 A○○(32세) 등 46명은 조직폭력배로 2015.12월∼2017.3월경간 부산시내 영세 주점, 식당 등에서 피해자 C○○(61세,女) 등 56명을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업무방해하고 금원?주류 등 1억7천만원 상당을 갈취?편취(무전취식)하였으며 같은 B○○(29세) 등 21명은 점조직 형태의 불법 채권추심 업자들로 2011.6월∼2017.3월경간 피해자 D○○(32세,女) 등 149명에게 ‘꺽기수법(미납이자를 원금에 포함하여 대출금을 올리는 수법)’으로 소액 대출 해준 후 최고 7,800%의 고리 이자를 착복하고, 대금을 갚지 않는 경우 가족을 상대로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 채권 추심을 하여 약 45억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생활주변에서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피의자 총 67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7명을 구속수사했다.
본 건은 조직폭력배들이 영세 주점이나 식당 등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술과 음식을 먹은 후, 이유 없이 트집을 잡아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질적으로 영업방해 및 금품 갈취 등 불법을 자행했고 특히, 생활주변 폭력배 21명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들에 1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을 후 상환 계약기간을 일주일로 짧게 잡고 1일 연체 이자를 원금에 포함시키는 일명 ‘꺽기 수법’으로 법정 이자율을 훨씬 상회하는 최저 2,235% ∼ 최고 7,821%를 적용하고, 자신들은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검거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전화 또는 협박성 문자와 온갖 욕설을 하고, 가족이나 친구 및 친척들에게 이를 알리는 등 악질적인 방법으로 불법채권 추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서는 사회 곳곳에서 자행되는 불법 반칙행위를 다각적으로 점검하여 서민경제 질서를 바로잡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서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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