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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결과, 총 321명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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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결과, 총 321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6/11/18 [14:18]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결과, 총 321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6/11/18 [14:18]


[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형사과 폭력계에서는 지난 7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08건 321명을 검거하고 그 중 4명을 구속하였다.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방청?경찰서에 전담수사팀(16개 83명)을 편성하여 조직폭력범죄에 準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는 폭행?협박?공갈 등 전통적인 강력범죄와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매물 광고?무등록 영업?대포차 유통 등 지능범죄가 합쳐진 융합형 범죄로 파악하고,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중고차매매조합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업관계를 구축하여 전담수사관 워크숍 등을 통한 수사기법?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높은 단속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의 유형은 크게 ‘폭행?협박 등 직접 유형력 행사 범죄’, ‘허위매물?대포차 등 차량관련 범죄’, ‘밀수출 등 기타범죄’로 구분된다. 중고차 관련 피해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대포차 유통등 차량관련 범죄가 55.8%(179명)로 가장 많았고, 폭행 등 직접 유형력 행사 범죄가 5.6%(18명), 밀수출 등 기타범죄가 38.6%(124명)로 나타났다. 고가의 외제 도난차량 및 폐차증명서가 없어 수출이 불가능한 차량 등을 세관에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캄보디아 등으로 차량 26대를 밀수출한 대포차 밀수출 조직 12명 검거 (부산청 광수대)

특징으로는 팀장?전화상담?현장 판매원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유인 후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유형이 대부분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로 추적이 어렵고 증거인멸이 일상화되어 있음 동일한 허위매물을 수 개의 사이트에 동시에 게시하고 단속이 시작되면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하고 최근에는 차량매매업 등록 없이 전자상거래 명목의 인터넷 사이트 개설 후, 무등록 딜러?허무인 명의 대표?허위 위장상호로 광고를 하고, 전화 상담으로 유인하는 수법으로 추적 회피함
중고차 관련 사건은 허위매물 확인에서 시작하여 게시자 확인 후, 팀장?전화상담?현장 판매원 등 역할을 분담한 공범들을 하나하나 역추적 하여 조직 전체를 파악하여 처벌하고, 범행에 사용한 인터넷 사이트 및 영업장을 폐쇄하는 데까지 장기간 소요됨
경찰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종합적?입체적 수사를 통해 관련 범죄까지 모두 확인하여 엄정처벌하고, 불법 영업기반을 와해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 중고자동차매매조합 및 지자체 교통민원과 등과 긴밀한 협업관계를 유지하여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정보를 공유하고, 행정처분기간 중 무등록 영업이나 허위매물 사이트 재개장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은,중고차 관련 불법행위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심리를 악용한 범죄인만큼,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일단 의심을 해보아야 하며,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차량의 이력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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