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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CCTV 납품비리의 수사결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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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CCTV 납품비리의 수사결과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8/13 [13:27]

부산광역시 CCTV 납품비리의 수사결과

편집부 | 입력 : 2018/08/13 [13:27]



[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적폐 사범 중 토착비리에 대한 수사 활동을 전개하여 부산시 버스전용차로 단속 CCTV 납품업체가 저가 부품을 납품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한 결과?CCTV 설치 납품업체가 노후화 CCTV 19대 교체 및 BRT(긴급 버스 교통체계) 5대의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방서와 다른 저가 중국산 부품 납품과 유지보수 명목으로 총 8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증거인멸 목적으로 CCTV를 무단 교체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죄 수익금의 몰수에 대비 25억원 상당의 골드바(1kg,45개)를 구입하여 은닉,?부산시 담당 공무원은 CCTV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기적 점검 등 예산을 엄격히 관리?감독하여야 하나 부정?불법행위를 방치하여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는 등 총 13명을 특정경제범죄처벌법(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입건 하였음.
부산시에 국내산 200만 화소의 CCTV 카메라를 납품하도록 되어 있으나, 40만 화소의 중국산 저급 카메라를 설치하여, 이로 인해 야간 또는 우천 시에 위반 차량 번호판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그 외 함체 받침대, 동축 케이블 등의 부품들도 교제 전 부품(중고부품)을 그대로 재사용하여 계약시 규격과 다른 것으로 확인 됨.
또한, 설치 업체 대표는 매년 유지보수 용역 시, 월 1회 이상 현장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부산시청 내 중앙관제센터 PC에 몰래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CCTV 정상 작동 여부만 원격으로 확인하고, 현장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정기점검 보고서 상의 내용 및 사진을 2∼3개월 단위로 복사, 붙여넣기 방법으로 허위 사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 됨. 담당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업체가 제출한 매월 유지보수 대금 청구서 및 보고서를 토대로 설치 업체를 입회시켜 유지보수에 대한 정확한 이행 여부를 점검 관리하여 그 결과를 확인 후,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행치 않아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확인 됨.
특히, 업체 대표는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이후 도주하여 범죄 수익금 몰수에 대비하여 전 재산 25억원을 현금으로 인출 후, 골드바 1kg 45개를 구입한 정황을 확인 하였으며, 골드바 등을 추적한 결과 구입한 골드바와 현금(5만원권, 1억 2천만원)를 동생에게 교부하여 숨기도록 한 정황과 동생이 자신의 회사 화장실 천장 등 3개소에 은닉한 사실을 밝혀내어 범죄 수익금으로 압수 조치 함.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토착비리 사범 등 각종 불법행위를 강력한 단속으로 근절시 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법 위반자는 끝까지 추적수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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