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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약사회 임원등의 단속정보 유출로 업무를 방해한 피의자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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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약사회 임원등의 단속정보 유출로 업무를 방해한 피의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1/12 [09:09]

부산시 약사회 임원등의 단속정보 유출로 업무를 방해한 피의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7/01/12 [09:09]



[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의료?의약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과 불법행위를 점검 하던 중 적극적인 단속으로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단속정보의 유출로 위협을 받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 A○○(40세)는 부산시?구?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약국 기획단속 계획(2016.9.23)의 예정된 일정(2016.9.30)과 정보유출로 변경된 일정(9.29)을 2회에 걸쳐 부산 약사회 임원 B○○(52세)에게 누설하고, 피의자 C○○ 등 14명은 각 지역별 임원으로 B○○로 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다른 약사들에게‘부산시 전역 합동점검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전파하는 등 단속정보를 사전 유출하여 시?구?군 합동 점검 등 기획단속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관련자 16명을 형사 입건했다.

의약품 판매 및 관리의 불법행위를 예방하여야 할 약사회 임원 등이 단속정보 유출로 부산시?구?군의 합동 약국 기획점검 단속업무를 조직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일부 관련자는 자신들의 범행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범행 은폐를 위해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 하면서 까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경찰의 끈질긴 추적 수사와 증거자료 확보 등으로 조직적인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피의자 A○○는 평소 친분이 있는 약사회 임원 B○○에게 SNS(카카오톡)로“9.30.(금) 무자격 의약품 판매관련 합동점검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부산전역”이라는 약국 기획점검 단속일정 정보를 유출하여 관계 당국의 단속점검 일정을 9. 29.(목)자로 조정하였으나 하루 앞 당겨진 일정을 전화로 재 유출했으며, 약사회 임원은 각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지역별 임원과 반장, 회원 등 약사들에게 SNS를 통하여 단속일정 정보를 공유하면서 관계 당국의 단속점검에 대비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경찰에서는 불법행위 척결에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료?의약 서비스 質 저하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근절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며,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수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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