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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조교사의우월적지위이용,갑질횡포피의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1/19 [09:01]

경마조교사의우월적지위이용,갑질횡포피의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7/01/19 [09:01]



[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사회 통합과 신뢰를 저해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甲질 횡포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불법행위를 점검 하던 중 부산·경남 경마 공원의 조교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 마주들을 상대로 갑질 횡포로 금품을 갈취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한 결과 피의자 A○○(53세,경마조교사)가 대상경주(큰 대회)를 수십회 우승하여 최우수 조교사로 선정되는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2009.5월∼2016.6월간 개인 마주인 B○○(58세) 등 2명을 상대로 “다른 마주들은 우승 격려금을 상금의 20퍼센트를 준다”며 합당한 우승 리베이트를 주지 않으면 다음 경주에 출전시키지 않거나 경기에 영향을 줄 것 같이 협박하여 3,000만원을 갈취하는 등 전후 13회에 걸쳐 1억 6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피의자 A○○(53세)씨를 형사 입건했다.
본 건은 마주와 조교사의 관계가 甲과 乙의 관계로 되어 있으나 조교사인 A○○씨가 대상경주(이하 큰 대회로 지칭)에서 국내 최다승을 하는 등 최우수 조교사로 명성을 날리게 되자 힘없는 개인마주들은 조교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등 甲과 乙의 관계가 서로 뒤 바뀐 사실 확인과 개인마주들에게 직접적인 협박을 하지는 않았지만 큰 대회에서 우승을 하거나 우승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은근히 돈을 요구해 힘없는 개인 마주들은 원하는 액수만큼의 금액을 줄 수 밖에 없는 피해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개인마주가 우승한 기념으로 격려금 500만원을 주면 적다면서 되돌려 주는 식으로 협박했으며, 피해자인 개인마주들은 큰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조교사에게 기분 좋게 격려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교사가 원하는 금액만큼 지급하는 부당 행위를 확인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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