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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갑질 횡포 특수공갈 등 피의자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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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갑질 횡포 특수공갈 등 피의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6/11/07 [15:51]

조직폭력배 갑질 횡포 특수공갈 등 피의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6/11/07 [15:51]



[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형사과 폭력계(계장 박준경)에서는, 경찰청 주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계획 관련, 부산지역 유명 관광지인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노점상 업주를 상대로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농장에서 텃밭 가꾸기, 휀스 작업 노동을 시키고 인건비,재료비 등을 착취한 혐의로 조직폭력배등 2명을 검거(구속 1,불구속 1)하여 사법처리 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로는,피의자 A씨(61세)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 노점상, 수상레저 영업이권 등을 장악하기 위해 결성한 폭력조직 ??파 고문으로,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 가족명의약 7평, 자신이 임대한 8평가량의 땅을 소유한 피해자와는 소위 갑·을 관계이다.
2014.6월∼16.6월간 해운대구 좌동(장산) 소재 피의자 A씨 소유 농장에서 휀스설치 등 작업을 하기전에 피해자 K씨(남,55세)에게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노점 약 1평에 대한 노점세를 다음 해 여름 성수기 2개월간은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삭감해 주겠다며 위 농장에서 휀스설치, 텃밭가꾸기, 송이버섯, 땅콩 재배 등 6회에 걸쳐 노동비, 재료비 1,500만원 상당 편취하였다.
?2016.8월경 해운대구 중동 소재 씨클라우드 앞 노상에서 그전 피의자 A씨가 피해자 처를 모욕하는 것을 피해자가 대항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려 4주 상해, 계속하여 화가풀리지 않자 피해자 노점상에 찾아가 전기를 차단하고 손도끼로 의자를 수회 내리쳐 손괴,2016.10월경 해운대구 중동 소재 피의자 주거지 등지에서 노동비 등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대검으로 목에 겨누며 노동비를 포기하라며 협박, 피의자 주거지 벽에 대검(총길이 70센치, 칼날길이 51센치), 단검(총길이 34센치, 칼날길이 22센치)등을 허가 없이 부착·보관하고, 2016.9월경 피의자 A씨 소유 노점상 건너편 해운대구 중동 소재 버거앤파스타 외식점에서 피의자 A씨와 피의자 B씨(남,64세)는 식당 입구에서 담배를 피워 그 연기가 식당내로 들어오는 것을 종업원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고성과 욕설 등의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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